임금 체불 당했을 때
단계별 대처 방법

사업주가 급여, 퇴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고용노동부 진정, 체당금 신청까지 임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하기 단계별 절차 보기

임금체불 해결 5단계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근로 사실과 미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 근로계약서 / ✓ 급여명세서 / ✓ 계좌이체 내역 / ✓ 출퇴근 기록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체불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소요 시간: 약 5분 작성 +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일반형)
3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 처리 기간: 30일 이내

4

체당금 신청 (사업장 폐업·도산 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한: 최근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금 / 신청: 근로복지공단

5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더 강력한 압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관할 경찰서 / 민사: 지급명령 신청

💡 핵심 포인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알바비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경영 어려움은 임금 미지급의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업주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에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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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안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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