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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금 못 받을 때
단계별 대처 방법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므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지급명령 또는 판결 확정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거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필요한 서식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문서
내용증명 (일반형)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범용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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