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세요. 단계별로 법적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 단계별 절차 보기

법적 대처 5단계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문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므로, 향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요 시간: 약 5분 작성 + 우체국 방문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경매가 발생해도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3

지급명령 신청

법원 판결 없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빠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14일 내 확정됩니다.

비용: 소가의 0.5% (최소 1만원)

4

소액소송 제기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처리 기간: 약 1~3개월

5

강제집행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예금·부동산·급여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 법원 집행과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꼭 발송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명확히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송 후 14일 정도 기다린 뒤, 응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원 제출 시 발송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차권등기를 해두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서울 기준 5,500만원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모두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

5분 안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