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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계약 파기 당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계약파기 고지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계약파기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합니다. 손해액과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2. 손해 증빙 자료 수집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손해배상 합의 시도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4.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 권리를 내용증명에 명시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필요한 서식

계약파기 고지 내용증명
계약파기 사실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일반형)
손해배상 청구 및 이행 촉구 범용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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