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내용증명
계약의 해제·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므로, 향후 분쟁 시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입력하면 규격에 맞는 문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약 6분
예상 작성 시간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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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미리보기 실제 생성 문서의 1페이지입니다
내 용 증 명
CONTENT-CERTIFIED MAIL
수 신 인
㈜우연상사 대표 박우연
발 신 인
㈜다노허브 대표 이정민
제 목
용역위탁계약 해제 통지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 내역
3. 해제 사유
4. 요구 사항 및 이행 기한
이 서식에 포함된 내용
수·발신인 정보 자동 정렬
우편 규격에 맞춰 수신인·발신인 정보를 배치합니다
해제 사유 조항 제공
채무불이행·합의해제 등 사유별 문구를 안내합니다
이행 촉구·기한 명시
원상회복·손해배상 요구와 이행 기한을 명확히 기재
우체국 발송용 3부 생성
수신인·발신인·우체국 보관용 동일 문서 3부를 함께 생성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해제·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가”를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 내용증명의 도달로 해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입력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모든 입력 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문서 생성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임시저장한 초안은 본인 계정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완성한 문서는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편집 가능한 DOCX(워드) 파일과 인쇄용 PDF 두 가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DOCX는 다운로드 후에도 워드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Q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나요?
동일한 문서 3부(수신인·발신인·우체국 보관용)를 출력해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3년간 우체국이 본문을 보관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